
친환경기계부품설계연구센터 운영규정
전북대학교 친환경기계부품설계연구센터는 공학 및 이에 관련된 기초 연구와 공업기술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공업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정 2011. 12. 30
제1조(목적)
이 연구센터는 공학 및 이에 관련된 기초 연구와 공업기술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공업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
이 연구센터는 전북대학교 부설 공학연구원 친환경기계부품설계연구센터(이하 “연구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
제3조(사업)
이 연구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친환경 부품 고부가가치 설계기술과 원천기술 확보
- 2. 전라북도의 친환경 기계부품의 설계 및 개발 선도 역할
- 3. 지역산업체와 연계 및 지원활동 활성화를 통한 Hub역할 수행
- 4. 친환경 부품설계의사업화수행
- 5. 친환경 부품설계 교육프로그램 및 연구 프로그램 개발
제4조(조직 및 기능)
- ① 연구센터에 경량화소재분과, 부품설계해석분과, 기계부품성형제조분과, 평가기술분과를 둘 수 있다.
- ③ 각 분과는 함께 친환경 기계부품 관련 각종 연구활동, 친환경 부품설계 관련 지역산업체와 연계 및 지원활동 활성화, 친환경 부품설계 관련 학술대회 및 세미나 유치, 산업체 및 연구소 등과의 기계부품 정보공유 활성화, 연구활동 및 R&D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.
제5조(임원)
연구센터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.
- 1. 센터장 1인
- 2. 분과장 4인
- 3. 간 사 1인
제6조(센터장)
- ① 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- ② 센터장은 공학연구원장(이하 원장)의 명을 받아 연구센터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.
제7조(분과장)
- ① 분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- ② 분과장은 소관 분야의 연구를 통할하고 소속 분과원을 감독한다.
제8조(간사)
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고 원장에게 보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제9조(연구원 및 객원연구원)
- ① 각 분과에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- ③ 객원연구원은 타교 또는 연구소 직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박사수료 이상의 학력이나 석사 졸업 후 동일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자로서, 당 센터의 연구용역 및 타 기관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연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연구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의 동의를 거쳐 공학연구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.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며 동연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. 모든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책임자는 될 수 없으나 공동연구자는 될 수 있다.
- ④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소관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.
제10조(보조연구원)
- ① 각 분과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.
- ②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특정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.
제11조(직원)
연구센터의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12조(공개강좌 개설)
- ① 연구센터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제13조(운영위원회의 설치)
연구센터 내에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제14조(위원회의 구성)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센터장은 위원장이 된다.
-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원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.
제15조(위원회의 위원장)
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제16조(위원회의 직능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연구센터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2.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
- 3. 연구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4.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17조(위원회의 회의)
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8조(재정)
연구센터의 재정은 보조금,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19조(회계년도)
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